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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규정
제 1장 총칙
  • 제 1조 (명칭) 본 학생회는 안동대학교 인문대학 민속학과 학생회라 칭한다.
  • 제 2조 (목적) 본 학생회는 민속학 발전에 이바지하며 효율적인 학생회 운영에 그 목적을 둔다.
  • 제 3조 (설치) 본 학생회는 안동대학교 인문대학 민속학과 내에 둔다.


제 2장 회원
제 4조 (구성) 본 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.
  • 정회원 : 민속학과 재학생
  • 준회원 : 타과에서 민속학과를 복수전공하는 자, 학생회비 미납부자
  • 특별회원 : 민속학과 졸업생, 조교, 민속학과 교수

제 5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 본 학생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  • 발언권, 의결권, 선거권.
  • 정회원은 각 부서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  • 회칙 준수의 의무.
  • 전체학생회의의 출석, 본회 활동에 참여할 의무(학생회 모범 점수제)
  • 모범 점수제 적용에 관한 세칙은 당해 학생회 임원 회의와 민속학과 현직 교수 및 조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.
  • 학생회비의 납부는 자율로 하되, 미납부 시 그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. (학생회비 미 납부자인 준회원의 경우, 학과 행사 진행 시 별도의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학생회비로 인한 혜택은 일절 받을 수 없다.)
  • 이상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 불이익을 받는다.


제 3장 민속학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
제 6조 (지위)
  • 민속학과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, 회무를 통괄하는 회의 의장이다.
  • 민속학과 부학생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7조 (임기)
  • 민속학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.

제 8조 (업무 및 권한) 학생회장은 다음 각 항의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.
  • 본회의 활동 및 회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심의하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민속학과 학생 대표자로서 참석한다.
  • 본회의 운영 및 집행, 의결기구에 관한 소집권.
  • 본회의 활동에 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.
  • 각 행사 및 활동에 대한 예산 및 결산을 매 전체학생회의 때 공고해야 한다.


제 4장 민속학과 집행부
제 9조 (지위) 민속학과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.

제 10조 (임기) 민속학과 집행부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한다.

제 11조 (구성) 본회의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각 부서를 편성할 수 있다. 각 부서에 부장 및 차장을 둘 수 있으며, 부장 및 차장은 학생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각 부장, 차장 : 부장 5인, 차장 5인(기획부, 문화·홍보부, 체육부, 총무부, 학술부)을 기본 구성으로 하되, 학생회장의 필요에 따라 각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.
  • 각 학년 정·부대표 : 각 1인.

제 12조 (역할 및 업무)
  • 부장 : 본회의 회장 부회장을 도와 각 부서 일체에 관한 계획, 실무를 수행한다.
  • 차장 : 부장의 역할을 보조한다.
  • 학년 정·부대표 : 학년의 대표로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체의 연락 사무를 담당한다.
  •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    ① 기획부 : 본회의 기획 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② 문화·홍보부 : 본회의 문화 및 홍보 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③ 체육부 : 본회의 체육 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④ 총무부 : 본회의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    ⑤ 학술부 : 본회의 학술 및 답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

제 5장 임원의 선출 및 자격
제 13조 (선출)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 • 회장, 부회장 : 전체학생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총원의 1/2이상 출석, 다수 득표자로 한다. 단, 출석 율이 1/2 이상을 넘지 못할 시 출석 회원의 동의를 얻어 선출할 수 있다.
  • 부장 및 차장 : 부장 및 차장은 회장, 부회장의 논의를 거쳐 임명한다.
  • 학년 정·부대표 : 각 학년 회원이 선출한다.

제 14조 (자격)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  • 회장, 부회장 : 4학기 이상 등록한 자 (단,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및 학점경고 상태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.)
  • 부장 : 3학년 대상으로 하며,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.
  • 차장 : 2학년 대상으로 하며,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.
  • 학년 정·부대표 : 소속 학년이어야 한다.


제 6장 회의
제 15조 (회의)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.
  • 전체학생회의 : 민속학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,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 전체학생회의를 열 수 있다.
  • 임시총회 : 임원의 과반수 또는 정회원 1/3이상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하되 성원은 정회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한다.
  • 임원회 : 수시로 회장이 소집하되 임원의 1/2이상 참석을 성원으로 한다.


제 7장 재정
제 16조 (재원) 본회의 재정은 정회원의 회비와 기타 비용으로 한다.

제 17조 (회비)
  • 학생회비는 집행부에서 책정하며 특별회원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.

제 18조 (예산)
  • 학생회비는 총무부가 징수 및 관리하고 승인된 예산의 집행은 학생회장이 한다.
  •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특별회원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.

제 19조 (결산)
  • 결산 후 2주 이내에 전체학생회의를 통해 결산안을 공지한다.
  • 결산 기록 장부는 정회원들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.

제 20조 (감사 및 감사위원회)
  • 예산을 결산한 후, 전체학생회의 때 공개하고 감사를 받는다.
  • 감사위원회는 전체학생회의에 참여한 학생들로 한다.


제 8장 회칙 개정
제 21조 (발의) 회칙개정의 발의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.
  • 민속학과 집행부 2/3 이상 발의한 경우.
  • 민속학과 정회원의 1/3 이상 연서로 발의한 경우.
  • 민속학과 학회장이 발의한 경우.

제 22조 (공고)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면 민속학과 학생회장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.
  • 회칙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.
  • 신·구조문 대비표.

제 23조 (심의)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시 민속학과 학생회는 회칙개정을 위한 전체학생회의 때 개정안을 심의한다.

제 24조 (의결) 전체학생회의의 참석 회원 2/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25조 (공포) 정회원의 의결로 개정된 회칙은 3일 이내 학생회장이 공식 홈페이지 또는 기타의 방법을 통해 공포한다.


부칙
제 1조 (시행일 및 효력) 본 개정 회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그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
제 2조 (준용) 본 회칙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일반 관례에 따르되, 반드시 회칙개정을 통해 회칙에 해당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.
제 3조 (규정) 본 회칙에 명시된 기구는 본 회칙의 규정을 받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