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: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류먼허법령 준수 안내 및 협조 요청
1. 관련: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-3290(2022. 3. 24.) 「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류면허법 준수 안내 및 협조 요청」
2. 국세청에서는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여 술을 판매하는 등 주류면허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3. 이에, 대학 내·외부 행사(축제 등)시 학생들이 주류면허법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학생 지도에 힘써주시기 바라며, 건전한 대학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무면허 주류 판매 시 처벌 내용> 주류면허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※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원 이하의 벌금 |
4. 아울러 해당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‘대학축제 주류 판매 관련 문의처’상 대구·경북국세청 담당자(053-661-742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5. 협조사항: 학과(부) 게시판 및 단체 메신저방 등에 게시
붙임 1. 주류 판매 관련 주류면허법령 1부.
2. 자주 묻는 질문 사례 1부.
3. (참고) 대학 축제 주류 판매 관련 문의처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