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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류먼허법령 준수 안내
등록인
금속신소재공학
글번호
91248
작성일
2022-03-29
조회
120

국세청에서는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여 술을 판매하는 등 주류면허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이에, 대학 내·외부 행사(축제 등) 주류면허법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.

 

<무면허 주류 판매 시 처벌 내용>

주류면허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원 이하의 벌금

첨부파일
 [붙임1] 주류 판매 관련 주류면허법령.hwp
 [붙임2] 자주 묻는 질문사례.hwp
 [붙임3] 대학축제 주류 판매 관련 문의처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