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주요개정사항: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
구분 |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|
<개정 전> | <개정 후> |
내용 | -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, 의료기관 -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| -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, 약국* 등 시설은 마스크 착용 유지 * 대형시설(마트, 역사 등) 내 개방형 약국 제외 -대중교통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|
※ 통학(통근) 버스 및 단체행사 이동 시 교통수단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
나. 시행일: 2023. 3. 20. 월 0시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