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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코로나19 방역수칙 변경사항(실내 마스크착용 조정 3.20.자) 안내
등록인
민속학과
글번호
108711
작성일
2023-03-20
조회
59

. 주요개정사항: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

 

구분

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

<개정 전>

<개정 후>

내용

-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, 의료기관

-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

-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, 의료기관, 약국* 등 시설은 마스크 착용 유지

* 대형시설(마트, 역사 등) 내 개방형 약국 제외

-대중교통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

 

통학(통근) 버스 및 단체행사 이동 시 교통수단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

. 시행일: 2023. 3. 20. 0시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