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신청대상: 석사학위 논문 대체인정 시행학과의 2023년 8월 이후 수료자 또는 재학생으로서 제출자격을 충족한 자
나. 대체인정 기준: 상세내용은 석사학위 논문 대체인정에 관한 운영지침 참조
구 분 | 대 체 인 정 기 준 |
공 통 | 한국연구재단 등재지(후보지 포함) 또는 국제학술지(SCI, SSCI, A&HCI, SCIE, SCOPUS이상)에 논문 1회 이상 게재 - 재학중 또는 수료 후 1년까지 제1저자(주저자 중 1인)로 투고한 실적으로 6월말 까지 게재 완료되어야 함 - 논문 저자의 소속 표기 시 반드시 국립안동대학교를 포함하여야 함 - 학과(부)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한 경우, 최소한의 기준(논문 1회 이상 게재)을 반드시 포함하는 대체인정 기준을 학과(부)의 내규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※ 자세한 학과(부)별 내규는 해당학과로 문의 |
음 악 과 | 자체기준(공인된 개인발표회 1회 이상) |
미술학과 | 자체기준(공인된 개인전 1회 이상) |
민속학과 내규
▶ 석사학위 논문 대체인정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(안)의 대체인정기준을 충족한 후, 한 국연구재단 등재지(후보지 포함) 또는 국제학술지(SCI, SSCI, A&HCI, SCIE, SCOPUS이상) 에 논문을 1회 제1저자(주저자 중 1인)로 추가 게재해야 한다.
*(대학원 규정) ①재학중 또는 수료 후 1년까지 제1저자(주저자 중 1인)로 투고한 실적으로 6월말 또는 12월말까지 게재 완료되어야 함. ②논문 저자의 소속 표기 시 반드시 안동대학교를 포함하여야 함.
*석사학위 논문 대체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, 학과회의에서 주제의 적절성에 대한 인정을 받은 후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
*대체인정제 신청자의 경우, 등재(후보)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중간발표로 인정. 단, 주제발표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
다. 접수 및 제출기간
1) 접수기간[제출기간]: 3. 18.(월) ~ 3. 20.(수)
2) 결과제출
가) 공통(논문게재): 6. 5.(수) ~ 6. 28.(금)
나) 음악과, 미술학과: 6.5.(수) ~ 6.11.(화)
3) 세부일정: [붙임1] 참고